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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교육 개요
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채용된 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기법 등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관리의 효율적 수행과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50조 ● 지식경제부령 제153호 2010년 10월 21일 열사용지자재 관리규칙 개정공포 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132호 2018년 6월 27일 개정공포
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신규 선임된 자 ● 2019년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한자 ● 2022년 이전 교육대상자 중 법정교육을 미이수한자 ●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
교육비 46,000원 ※ 환불은 교육시작 1일 전까지만 가능 ※ 교육수강 기간중 회차변경 가능
접수마감 : 각 1일전까지 선착순 접수 ※ 해당일정별 정원초과시 다음 일정으로 신청요망
⑴중·대형보일러 관리자과정 : 보일러 용량이 1t/h(난방용의 경우에는 5t/h) 초과하는 보일러 관리자 ⑵소형보일러·압력용기 관리자과정 : 보일러 용량이 1t/h(난방용의 경우에는 5t/h) 이하인 보일러 관리자 및 압력용기 관리자 ※ 교육과정 中 중ㆍ대형보일러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경우 소형보일러ㆍ압력용기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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