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정보
|
교육정보 > 개요
특별교육개요
최근 유가의 급변하는 상황과 기후변화협약 발효로 인한 국가 에너지안보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관련 교대근무종사자 및 비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포함한 에너지 종사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과 교육의 기회 확대
● 지원형태:협력사업비 ● 사업시행주체:에너지관리공단,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※환급대상자는 정부지원 50% 외의 실납부 교육비에 대하여 환급됨.
● 에너지관련 교대근무 종사자 또는 비선임 조종자 ● 에너지관련 학과 재학중인 학생 ● 비검사대상기기관리자 ● 기타 교육을 희망하는 자
환급대상자는 정부지원 50% 외의 실납부 교육비에 대하여 환급됨. ● 연회비 납부업체의 교육대상자에 한하여 교육비 1회 50% 환급 (무료교육) ● 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교육대상자 50,000원 환급 ● 특별환급대상자 : 국가유공자, 5급이하의 장애인, 에너지분야 포상자는 1회에 한하여 교육비 50% 환급 (무료교육)
특별교육 신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