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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성교육개요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중 일정규모 이하의 소용량 보일러, 압력용기 및 가스용 보일러 관리 희망자에게 소정의 양성교육을 통해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안전도모
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(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) 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(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) 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-132호(2018. 6. 27) (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) ·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-132호(2018. 6. 27) (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)
●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
●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양성교육 -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 별표3의9에 의한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자격취득 희망자 ※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검사대상기기 조종희망자는 본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취득과 별도로 “가스용보일러관리자”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, 가스기능사 등 자격필요
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교육 이수없이 선임가능
※ 가스관련 상위 자격증(가스기사, 가스산업기사, 가스기능사) 및 사용시설안전관리자(가스안전공사) 소지자의 경우, 가스용보일러 관리자교육 이수없이 선임가능
※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선임하는 경우,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 선임가능 ⑴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교육 + 가스용보일러 관리자교육 ⑵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교육 + 사용시설안전관리자 ⑶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교육 + 가스관련 국가자격증
교육비 : 87,000원 ※ 환불은 교육시작 1일 전까지만 가능
접수마감 : 각 1일전까지 선착순 접수 ※ 해당일정별 정원초과시 다음 일정으로 신청요망
※ 교육생분들은 홈페이지 자료실 > 서식자료에서 강의 PPT자료 및 양성교육 예상문제집을 다운로드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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